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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욕했다..회식서 직원 때린 유명 성형외과 원장 벌금형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원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새벽 2시경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씨를 수회 폭행해 안면부 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 등 병원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들어 있는 A씨를 깨웠는데 A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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