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20세’ 제한은 위헌?…법원, 위헌심판 제기

-재판부, 학생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눈높이’ 배심원도 필요 판단 

헌법재판소[헌재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 15부(부장 송승용)는 교사 A씨가 학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결론이 날 예정인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다른 관련 법규에서 국민들이 헌법상 권리의무를 지는 나이는 19세 또는 18세”라며 “선거권이 19세인것과 비교해도 균형이나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생이거나 비슷한 연령대의 배심원이 보는 관점과 만 20세 이상 성인의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아직 배심원단은 구성되지 않았고,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형사 재판은 잠정 중단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국민의 권리, 의무 등 규정에 의하면 국민은 18세 내지 19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지고 병역의 의무, 근로의 의무등을 부담한다”며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도 이에 상응하게 규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국민은 국민참여재판법의 제정 이전까지는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으로서 사법권의 객체이거나 대상이었을 뿐, 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적인 지위에 서지 못했다”며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으로 선정됨으로써 비로소 간접적이나마 사법권을 주체적,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를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또 “배심원으로 참여할 권리는 선거권과 함께 참여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핵심 권리이자 요체” 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 2013년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위헌확인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관계자는 “선거법과 국민참여재판은 서로 다른 사건이므로, (선거법) 결정이 선례는 아니다”라며 “하나의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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