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의 역할과 권한 [알아야 보이는 법]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수사는 사법경찰관리와 검사가 담당합니다.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수사에도 전문화된 직무 수행이 필요해짐에 따라 특정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행정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를 담당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이처럼 특정 분야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정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이른바 ‘특사경’)라고 합니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고, 이들이 9월 H증권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통신기록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의 강제 수단을 동원해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이 속해 있습니다.

특사경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부산 특사경은 돼지갈비에 값싼 돼지 목전지를 섞어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한을 넘기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무한 리필’ 업소들을 적발했습니다. 서울 특사경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분양권 불법 전매,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다수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97조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52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 후 100회 이상 개정되었습니다. 특사경은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철도, 환경, 위생,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교도소 등 특정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또는 조세, 마약, 관세사범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에 관하여 수사권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그 범위와 역할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은 금감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특허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금융위에 근무하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만이 특사경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2015년 금감원 직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특사경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제정, 시행된 ’금감원 특사경 집무규칙’은 전담부서의 수사업무와 조사부서의 조사업무가 혼재되지 않도록 업무, 조직,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를 분리·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하여 수사 개시의 요건을 제한하였습니다.

고용부에서는 과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만이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7년 법률 개정으로 고용부와 그 소속 기관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부정 수급에 관한 범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수당 등의 부정 수급에 관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 법률에 따른 특사경은 지난해 4월쯤부터 활동을 개시하였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또한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긴급 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 전매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 금지 조항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직후 작년 1월쯤 특사경 지명 절차를 완료해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특사경은 과거 이른바 ’짝퉁’ 등 상표 관련 범죄에 관한 수사권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3월부터는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권 관련 범죄에 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이에 발맞춰 지난 4월 ’특허청 특사경 집무규정’을 전부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특사경은 행정공무원임에도 그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에 포함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와 조사,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영장 신청,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등 경찰과 유사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관청에서도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특사경의 수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허블검색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