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60대 징역 9년 선고
법원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