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만 되면 '개인 순매도'…투자 활용법은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12월만 되면 개인투자자들이 순매도에 나서는 게 어느 새 주식시장의 관행처럼 돼 왔다. 12월을 불과 열흘 남기고 있어 이를 활용한 투자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21일 정훈석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12월 개인 순매도세를 감안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008년 이후, 코스닥시장에서는 2012년 이후부터 12월만 되면 순매도세를 보였다.

정 연구원은 이런 현상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세법상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며 "절세 차원에서 폐장 전까지 대주주 요건을 초과하는 물량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12월 개인투자자들이 보유자산 일부를 처분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연구원은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며 "올해도 폐장 전까지 상당수 개인투자자들은 보유주식 규모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 연구원은 올해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중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의 경우 12월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여지가 있으니 유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가 12월 매도한 주식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1월에 더 싸게 거래될 경우 재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 12월 중순 이후에는 절세의 관점에서 개인투자자의 매물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 코스닥 ETF 매매나 실적 개선 저평가주의 저점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을 충고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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