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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안 결국 가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1일 제353회 임시회를 속개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한진그룹 한국공항(주)의 제주 지하수 증산 요청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됐다. 하루 150톤 증산 요청을 수정해 130톤으로 줄여 통과시킨 건데, 부결을 촉구해온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1일 제353회 임시회를 속개해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은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 제조를 위한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100톤에서 130톤으로 증산하는 내용이다.

당초 한국공항은 하루 취수량을 150톤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도 지난 6월 30일 통과했는데, 도의회 상임위가 20톤을 줄인 것이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항공수요가 연평균 8~9% 가량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100톤 취수로는 기내 먹는샘물인 제주퓨어워터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증산을 요청했다.

도의회 상임위가 증산 요청을 수정 가결하면서 도의회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의 거센 반발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제주 사회단체는 한국공항이 취수량의 30%를 인터넷 판매와 계열사 공급에 쓰면서 물량을 줄여 기내에 공급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증산을 요구하는 건 합당치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기내에 충당할 먹는샘물이 모자란다면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조하는 삼다수를 공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제주의 유일한 식수원인 지하수는 곧 생명수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익 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의 각 정당들도 도의회에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논평 등을 통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부결하고 제주특별법에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명시한 만큼 어떤 자본권력에도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위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도민사회의 반발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요청은 번번히 도의회와 지하수관리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11년 월 9000톤으로 늘려달라는 신청은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같은해 다시 월 6000톤으로 수정해 증량을 신청했지만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좌절됐다.

2012년에는 도의회 상임위가 취수 허가량을 1일 100톤에서 120톤으로 늘려 가결했지만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고, 지난해는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가 증산을 거부했다.
[ 제주CBS 이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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