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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등 2년을 참아 온 현대重 잠정합의안 인데…

현대중공업 울산본사 전경.(사진 = 울산CBS 자료)어렵게 마련한 2년치 잠정합의안이 조합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현대중공업 노사 모두 깊은 근심에 빠졌다.

성과급 인상 등 조합원들의 요구는 분명하지만 재교섭에서 진전된 안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다.

지난 9일 현대중공업의 2016 · 2017 통합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앞두고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았다.

일부 조합원들은 작업현장에서 다른 조합원들 상대로 잠정합의안 부결운동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위기를 감지한 노조 측은 간부들 입 단속 등 투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그만큼 가결을 낙관할 수만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현대중공업의 잠정합의안 부결 원인으로, 분할 3개사 보다 낮은 성과급과 상여금 월 분할 지급이 지목되고 있다.

노사는 4개사와 2017년 성과급 기준을 각 사업장의 실적에 따라 다르게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에서 현대중공업 성과급은 97%.

현대중공업 분할 3사의 성과급은 현대로보틱스가 450%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현대건설기계 407%,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 341% 이다.

조합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이번 찬반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다.

"조합원들도 회사 사정 알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기본급 동결을 받아 들인거죠. 하지만 구조조정과 파업 등 2년을 기다려 온 잠정합의안 내용치고 너무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현대중공업 10년차 현장직 A씨의 말이다.

오랫동안 쟁점이 됐던 상여금 월 분할 지급도 부결의 원인이다.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 내용에는 상여금 지급 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것도 포함됐다.

총 상여금 800% 중 300%는 매월 25%씩 지급하고 매 분기말에 100%, 설·추석에 각각 50%를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시키면 2018년 최저임금 상승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 있어서 회사가 강하게 추진했던 안이다.

하지만 이 안은 주로 젊은 노동자들의 반발을 가져왔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기본급을 현실화하고 여기에 상여금까지 더하면 자연스레 임금이 더 오를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다.

때문에 이 두가지 안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이 없을 경우, 다시 찬반투표를 해도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노사가 2차 잠정합의안 마련을 위해 재교섭을 하겠지만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결코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현대중공업의 2016 · 2017 통합교섭 잠의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분할 3개사를 제외한 현대중공업 조합원 9825명 중 8804명(투표율 89.61%)이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 3788표(43.03%), 반대 4940표(56.11%), 기권 26표(0.03%) 였다.

반면, 분할 3사인 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은 찬성 725표 (57.54%), 건설기계 찬성 461표(72.14%), 로보틱스 찬성 51표(78.46%)로 모두 가결됐다.

4사1노조 원칙을 강조해온 노조의 규약에 따르면 타결은 현대중공업과 분할 3사를 포함해 4개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분할 3사는 타결 절차를 밟지 못하고 현대중공업 재교섭과 찬반투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당연히 타결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 울산CBS 반웅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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