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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급했던 홍준표, 최초의 해명이 진실일 것

- 홍준표, 국회 특수활동비 생활비에 사용 이미 인정
- 기억의 착오 해명…서갑원 전 의원 등의 반박 이어져
- 국회 올해 예산 기준 특수활동비 81억, 업무추진비 70억
- 영수증 없어도 기록 남고 관리자 있었을 것
- 의지갖고 수사하면 실체 규명 가능해
- 국정원은 몰라도 국회는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21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하승수 변호사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 정관용>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과거 원내대표 시절에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에 관한 해명이 연일 달라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금도둑 잡아라’라는 시민단체가 24일 홍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죠. 이 단체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입니다. 하 변호사, 안녕하세요.

◆ 하승수>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세금도둑 잡아라’라는 시민단체가 있었군요.

◆ 하승수> 10월 달에 만들어졌고요. 그동안에 예산감시운동을 계속해 오던 분들이 모여서 한국에 워낙 국가나 지역의 예산 낭비 문제가 심각해서 주로 이제 고발이나 소송 같은 거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 발족한 단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기에서 홍준표 대표를 고발하겠다는 얘기는 홍 대표가 세금 도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2015년 5월 달에 국회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사용했다라고 스스로 자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이 수사가 안 된 것도 사실 문제였고 공소시효가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발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생활비로 썼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 해명했잖아요. 원내대표의 특수활동비가 나와서 그걸로 비용을 쓰다 보니까 자기 월급이 좀 남게 됐다. 그래서 월급으로 생활비를 줬다라는 식으로 얘기다란 식으로 해명하지 않았나요?

◆ 하승수> 그게 지난 토요일 날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고발 계획을 발표한 게 11월 초이기 때문에 고발 서명을 하고 있는 와중에 뒤늦게 페이스북에 지난주 토요일 날 그런 글을 올리셨는데요. 또 그 해명 내용도 지금은 다 허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사실 2015년 5월 11일에 본인 페이스북에도 두 차례나 글을 올렸었고 기자회견까지 해서 특수활동비 쓰다 남은 걸 생활비로 줬다, 이렇게 본인이 기자회견까지 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고발에 임박해서 말을 뒤엎는 건 사실 좀 믿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해명 중에 상당 부분은 좀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는지 얘기를 하다가 야당 원내대표한테도 줬다 그러니까 당시 야당 원내대표가 나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요.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 하승수> 그리고 또 오늘 해명글을 올리셨는데요. 오늘 해명글에서는 이제 야당 원내대표한테 줬다는 건 본인의 기억의 착오일 수 있겠다. 그런데 그 당시 국회운영위원회 여야당 간사에게 준 건 맞다, 이렇게 또 글을 올리셨는데요.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야당 간사를 맡고 있던, 국회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서갑원 전 의원이 본인은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서 또 성명서 같은 걸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야당 원내대표한테 줬다는 거를 본인이 오늘 기억의 착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그 당시 야당의 간사위원한테 줬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반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승수 변호사 (출처=본인 페이스북)◇ 정관용> 그런데 이게 지금 특수활동비라는 건 영수증 같은 게 다 필요 없는 돈인 거죠?

◆ 하승수> 원칙적으로는 그래도 뭐 집행내역확인서라고 해서 어디다 썼는지 붙이게 되어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것을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국회 같은 경우는 그 부득이한 경우를 거꾸로 예외를 원칙으로 해서 거의 영수증을 안 붙이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설령 고발을 해도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 뭔가 증빙자료가 있어야 할 텐데 자료가 하나도 없으면 이거 정말 생활비로 유용한 게 맞는지를 어떻게 또 확인하죠?

◆ 하승수> 일단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원내대표 통장이나 또는 수표 형태로 전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록은 남아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 받은 다음에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홍준표 대표가 올린 글에도 본인이 그 당시에 집행을 맡고 있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거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서 좀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상당 부문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사실 이런 고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국회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런 거 좀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 하승수> 네, 제도개선도 필요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공금횡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진상규명도 되지 않고 넘어간다는 건 사실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일단 진상규명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개선의 계기로도 삼으려고 합니다.

◇ 정관용> 지금 국회 예산에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게 어느 정도나 돼요?

◆ 하승수> 올해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특수활동비가 81억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70억 원 좀 넘게 있었습니다. 합치면 150억 넘게 쓰고 있고. 그 내역은 지금 전혀 공개가 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정관용> 홍준표 대표가 자신이 원내대표에 있던 때라고 말한 게 2008년이잖아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 여당 원내대표 겸 운영위원장한테 특수활동비가 한 달에 4000만 원쯤 나왔었다, 이랬었죠?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은 얼마나 나와요?

◆ 하승수> 지금은 여당 원내대표이자 운영위원장이 5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보공개가 된 게 아니라서 여러 자료들이나 정보들을 취합했을 때 여당 원내대표는 5000만 원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한 2500에서 많으면 한 40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걸 추정으로 해야 돼요?

◆ 하승수> 그 정보공개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소송까지 하고 있는데 공개를 하지 않아서 지금은 추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공개된 자료가 이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대략 이제 예산 규모나 이렇게 예산 변동하는 추이를 보면 그렇게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홍준표 대표가 자꾸 말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면서 제대로 해명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하승수> 저는 어쨌든 최초에 이야기를 한 게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어쨌든 급박하게 그때 성완종 리스트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본인이 좀 급박하게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명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해명한 것은 사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고발도 임박하고 사실 특수활동비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나온 얘기라서 그렇게 신빙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관용> 지금 이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얘기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또 법무부, 검찰 사이에 특수활동비 이것도 조사하자,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국회의 특수활동비로까지 번졌잖아요. 그냥 다 뭉뚱그려서 이거 우리나라의 특수활동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하승수> 저는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가 존속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제대로 된 감사나 사후 검증을 받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 같은 기관은 특수활동비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사 활동이나 정보수집 활동에 필요한 경비인데 국회에서는 사실상 거의 업무추진비 이상 쪽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회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먼저 검찰에 고발하시면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승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금도둑 잡아라’라는 시민단체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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