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서 패소…시민단체 규탄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 세계무역기구 분쟁에서 패소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br>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더팩트 DB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 세계무역기구 분쟁에서 패소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WTO 판정을 규탄했으며 정부는 즉각 상소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는 22일(현지 시각)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와 주변 8개 현의 일부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2013년에는 8개 현의 전체 수산물 금지로 확대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28종의 수산물 수입금지와 기타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요구는 WTO 협정 위반이라며 제소했다.

정부는 WTO 판정에 즉각 상소할 방침이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해 양측은 60일 이내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심 판정은 상소 제기 후 3개월 이내에 나온다.

시민단체는 WTO의 결정에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식탁안전을 위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필요한 조치"라며 "부가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 회원국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대만, 러시아 등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일본산 식품 수입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만 제소한 것은 정부의 무능한 대응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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