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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하면 평생 가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방법은? [건강올레길]

사진=참한의원 이성진 원장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법규를 잘 지키고 조심해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 안전 운전, 양보 운전에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도로 사정이나 타인의 부주의 등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고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간 나중에 만성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에서 개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직후에는 큰 이상이 없고 검사상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2~3일, 길게는 수개월 후에 목이나 어깨, 허리, 무릎 등의 근골격계 통증이나 이명 및 어지럼증, 두통, 현기증 등의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보통 사고 당시 과도한 긴장과 흥분으로 인해 통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나중에 나타나게 된다. 또 사고로 인해 목이나 어깨, 허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흔들리면서 몸 내부에 발생한 미세한 섬유조직 손상이 염증성 반응을 유발, 사고 당일에는 염증반응물질의 분비가 적지만 2~3일 뒤부터는 이것이 누적되면서 통증이 뒤늦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사고 후 어혈(瘀血)의 발생이 심화되는 것도 교통사고 후유증이 생기는 이유다. 어혈은 교통사고 등의 외부 충격으로 인해 내출혈이 발생한 뒤 몸 내부에 고인 혈전을 일컫는데, 이것이 신체 전반의 혈관과 림프를 돌아다니면서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불특정하게 염증을 유발해 통증을 유발한다.


그런데 이 같은 교통사고 후유증은 X-ray나 MRI 등의 검사상에선 이상이 발견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럴 땐 한방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한의학에서는 진맥과 문진으로 내상을 확인하여 한약과 침, 뜸, 부항, 약침요법 등의 처방을 통해 교통사고 후유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어혈 제거 효과가 뛰어난 한약 처방으로 뭉친 어혈을 풀어주고 기와 혈의 부조화를 바로 잡으면서, 약침으로 통증 부위의 손상된 근육과 인대의 염증을 제거하여 보다 빠르게 신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회복하도록 해준다. 또 비뚤어진 골격으로 인한 충격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추나요법도 활용한다.


이러한 한의원 교통사고 치료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이 지원되며, 이로 인해 한약(21일까지), 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 다양한 치료가 지원 대상이 된다. 교통사고 시 일반적으로 받는 등급인 상해 12급의 치료비가 5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환자의 과실이 40% 이하일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가 가능하며, 50%의 과실 시에는 480만 원까지, 60%시에는 42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후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되며, 환자의 과실과 상해등급에 따라 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한의원을 방문하여 상담 받기를 바란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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