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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 산재 인정 첫 사례 나왔다

정부가 출퇴근 길도 산업재해 보호범위로 확대한 이후 처음으로 실제 산재 인정 사례가 나왔다.

9일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 보호범위 확대 후 퇴근 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해 처음으로 산재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노동자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 등을 타고 출퇴근 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만 출퇴근 재해가 아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서 지난해 9월 국회가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를 포함하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도록 바뀌었다.

대구시 달성군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인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 5분쯤 밤새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의 경우 출퇴근 재해를 인정받아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또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만 240원=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만 240원이 지급된다.

이 외에도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재활서비스 등 산재보상서비스가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가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의 첫해이므로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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