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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관심과 함께 과열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빗썸 가상화폐거래소 고객센터 앞에서 한 시민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부터 가상통화 거래 시 실명으로만 할 수 있게 된다. 가상통화 투기가 과열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더해 정부는 거래소를 폐쇄하는 의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한다. 현재 아파트 관리비나 학교 등록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 이용되는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계정으로 방만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된다.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도 중단된다.

만약 정부의 긴급 대책을 따르지 않는 거래소가 있다면 해당 거래소에 대해 금융서비스를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불건전 거래소에는 금융 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 방식이 정착될 때까지 은행권에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은행에 고객 확인과 의심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결과 의심 거래로 보고되면 국세청 등 법 집행 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한다.

온라인 광고도 규제한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가 포털 등에 무차별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회의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홍 실장은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 동향과 투기 확산 정도 등을 봐가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장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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